* 요약 * (정책브리핑)
- 장애인 전용 요금제
- 청각장애인용 요금제: 음성 통화 대신 영상 통화 및 문자 서비스 중심으로 설계.
- 시각장애인용 요금제: 문자 서비스 대신 음성 중심으로 설계.
- 기본 요금이 34,000원이지만, 기존 요금 할인(11,000원)과 장애인 요금 할인 35%가 적용되면 월 약 15,000원에 이용 가능.
- 노인 전용 요금제
- 기존 스마트폰 요금제가 월 34,000원인 반면, 노인용 요금제는 15,000원에 이용 가능.
- 기본 제공 서비스는 음성 통화 50분과 영상 통화 등의 혜택이 포함됨.
- 노인들에게 적합한 저렴한 스마트폰과 관련된 다양한 기능 개발도 추진 중.
- 기타 지원 및 혜택
- 청소년 요금제: 2024년 2월에 발표, SKT는 3월, LGU+는 10월에 출시. KT는 11월부터 시작.
- 군입대 장병: 21개월 근무 시 57,000원에서 72,000원 사이의 요금 면제 혜택. SKT는 10월부터, LGU+와 KT는 12월부터 시행.
- 저소득층 요금감면: 2008년 이후로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 계층, 유선통신 감면 대상자를 확대해 왔으며, 인터넷전화 감면도 포함될 예정.
- 통신사 별로 "복지" 혜택이 들어간 요금제를 사용하거나 혹은 일반 요금제에 복지혜택을 받고 사용이 가능합니다.
SKT 장애인 전용 혜택
장애 유형에 따라 다른 선택을 해볼 수 있습니다. 시각장애, 청각/언어장애, 지적 / 발달장애에 따라 전용 요금제에 가입이 가능하고, 그 외 장애를 가진 고객의 경우에는 일반 요금제를 가입한 후에 추가 복지할인을 받으면 됩니다.
https://m.tworld.co.kr/product/callplan?prod_id=TW00000068
KT 장애인 전용 요금제
비슷한 요금으로 더 넉넉한 데이터를 제공하는 요금제가 기본적으로 존재하지만 사용량에 따라 너무 과한 월정액 요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. 역시 사용량을 확인하고, 집에 저렴한 와이파이를 설치하거나 혹은 복지요금제를 사용해야 합니다.
https://help.kt.com/disabledInfo/DisabledProdGuide1.do
유플러스 5G 복지요금제
5G 전용 요금제 중에서는 21년도에 최초로 유플러스에 복지요금제를 출시했는데요. 부가 통화나 영상통화를 마음껏 쓸 수 있는 요금제로 일반요금제 중에서 최고가 요금제 (시그니처) 보다 제공량이 더 많은 요금제로 알려져 있습니다. 물론 사용량이 아주 많은 복지혜택을 받는 고객을 대상으로 합니다.
장애인 통신요금 감면 혜택
1. 지원 대상
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은 장애 정도에 관계없이 통신요금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. 또한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도 할인 혜택의 대상에 포함됩니다.
2. 감면 서비스 범위
다양한 통신 서비스에서 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,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가 포함됩니다.
- 시내 및 시외전화 서비스: 월 통화료 50% 감면. 시외전화는 월 3만원 한도 내에서 감면 가능.
- 인터넷 전화 서비스: 월 통화료의 50% 감면(단, 이동전화로 거는 요금은 월 1만원 내에서 30% 감면).
- 114 번호 안내 서비스: 안내 요금 면제(단, 자동 연결 요금은 부과됨).
-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: 월 이용료 30% 감면(장애인 단체는 2회선 감면 가능, 청각장애인 단체는 FAX용 1회선 추가 제공).
- 이동통신 서비스: 가입비 면제, 기본료 및 음성·데이터 통화료 35% 할인(차상위계층은 가구당 4인까지 감면, 월 최대 감면액 10,500원).
3. 감면 조건 및 제한 사항
- 시내전화와 인터넷 전화는 중복 감면이 불가합니다.
- 이동전화재판매사업자(MVNO, 알뜰폰)의 경우 할인 혜택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- 구체적인 할인율은 각 통신사의 이용 약관 및 정부 규정에 따릅니다.
신청 절차
1. 개인 장애인
장애인이 통신요금 감면을 신청하려면 해당 통신사의 고객센터에 전화하거나 통신사 지점/대리점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. 필요한 경우,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, 정부 민원포털(정부24)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2.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
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는 아래의 서류를 준비해 통신사 지점 또는 대리점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법인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또는 위임공문서
- 대리인 신분증(사원증 포함)
-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고유번호증 사본
- 사회복지법인 설립 허가증 사본
- 시설 운영자는 본인의 신분증과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.
유의사항 및 추가 정보
통신요금 감면 혜택은 각 통신사의 정책과 약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, 자세한 내용은 개별 통신사(KT, SK, LG U+ 등)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. 또한, 「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」과 같은 정부 고시에 따라 할인율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.
관련 규정
-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 제3항 및 시행령 제2조
- 2024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(보건복지부 발행)
이 글을 통해 장애인 및 차상위계층이 통신요금 감면 혜택을 더 잘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. 각 통신사의 고객센터와 정부 포털을 통해 보다 정확한 정보를 얻고, 필요할 때 혜택을 신청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세요.
* 취약계층 요금제를 사용하는 것과 일반요금제 사용하면서 할인을 추가로 받는 방법 중에서 사용량에 따른 선택이 필요합니다.